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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uiseong-gun 시설관리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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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시설관리사업소
저희 시설관리사업소는 시설별 전문관리와 고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성군청소년센터 사용료

기본시설 사용료
기본시설 사용료 - 개방시간, 대상, 사용료, 비고
개방시간 대상 사용료 비고
평일 토일공휴일
대강당 1일(09:00 ~ 22:00) 140,000 180,000  
오전(09:00 ~ 12:00) 45,000 60,000
오후(13:00 ~ 17:00) 60,000 75,000
야간(18:00 ~ 22:00) 70,000 90,000
실내집회장
(세미나실 및 전시실)
1일(09:00 ~ 22:00) 100,000 130,000
오전(09:00 ~ 12:00) 30,000 40,000
오후(13:00 ~ 17:00) 40,000 55,000
야간(18:00 ~ 22:00) 50,000 65,000

기타 부대시설 사용료는 별도입니다.

부대시설 사용료
부대시설 사용료 - 시설명, 사용기준, 사용료, 비고
시설명 사용기준 사용료 비고
대강당 빔프로젝트 1일 50,000 사용자 별도로 필요로 하는 특수조명, 특수음향시설 사용시 사용료를 징수
다만, 일반 행사만을 위한 대관시 조명, 음향시설(유선마이크, 앰프)은 무료
1회 20,000
조명 1일 50,000
1회 20,000
음향시설 1일 50,000
1회 20,000
냉/난방 1일 70,000
1회 30,000
강의실(세미나실) 냉/난방 1일 70,000
1회 20,000

사용기준 : "1일"은 09:00~22:00까지이며 "1회"는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입니다.

사용료감면
  • 전액면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사
    • 청소년을 위한 자선 행사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그 자녀
  • 50%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자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유공자
    • 기타 정부에서 인정하는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하여 개최하는 행사 또는 경기
사용료반환
  • 전액반환
    • 허가관청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의 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된 때
    •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때
    •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미리 신고하여 허가 취소한 경우
  • 사용일을 제외한 잔여일의 해당 금액
    • 신청인이 센터시설 사용일 이후에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

    실내수영장 및 체력활동장의 경우 월사용권에 대한 환불요청을 할 경우 사용일을 1일권으로 계산한다.

사용허가 및 입장제한
  • 전염성질환자
  • 정신질환자 및 알콜 중독자
  •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
  • 시설 도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사용허가신청서 전시작품목록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사용료감면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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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체육시설
  • 전화번호 : 054-830-6945
  • 최종수정일 : 2024-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