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세이상 임산부 의료비지원탭
목적
고위험 임신률이 높은 고령 임신부에게 외래진료비를 지원하여 높은 진료비 부담을 경감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5. 7.
- 대상: 경상북도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35세 이상 산모(분만예정일 기준)
- 진료해당일에 주민등록 주소가 경상북도
- 지원내용: 임신관련 외래진료비 및 검사비 지원(임신 당 최대 50만원)
- 산부인과 외 타과 진료비 청구 시 “산모 건강상태 확인을 위한 진료”라는 의사소견이 작성된 진료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 필수
- 진료 및 검사일이 2025.1.1. 이후 진료비 지원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와 동시 사용 불가
- 신청기간: 출산(유산) 후 6개월 이내 ※ 출산 전 청구불가
- 임신 회당 1회 신청가능(분할청구 불가, 일괄청구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보조금24) 또는 보건소 방문신청
신청방법
- ① 온라인신청: 보조금24에서 신청
- 출산(출생)증명서
- 진료비 영수증, 카드영수증, 진료비 세부 내역서
- 산모 통장사본
- (필요 시) 의사소견서 또는 진료확인서
- ② 방문신청: 의성군보건소 출산지원팀 방문신청
- 주민등록등본(초본)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본인신청) 본인신분증
- 대리인 신청: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첨부파일 다운로드 작성)
- 주민등록등본(초본)
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모자건강
- 전화번호 : 054-830-6686
- 최종수정일 : 2025-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