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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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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를 통한 가정방문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소득판별 기준 ☞ 아래표 참조)
  • 예외적용대상자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만24세이하 산모)
  • 기초생활보장수급가정은 해산급여포기시 신청가능
  • 소득에 상관없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시 예산범위 내에서 정부지원금 지원

2024년 소득판별 기준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

(단위 : 원)

2024년 소득판별 기준표를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524,000 196,672 146,739 199,4921
3인 7,072,000 251,147 210,599 255,837
4인 8,595,000 304,986 271,091 314,423
5인 10,044,000 360,818 332,772 377,299
6인 11,428,000 422,318 400,222 453,848
7인 12,773,000 453,848 433,430 498,289
8인 14,118,000 543,979 524,772 589,232
9인 15,463,000 589,232 567,285 659,065
10인 16,808,000 659,065 625,932 773,009

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되지 않는 금액임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30일까지 신청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산모 신분증,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확인서☞ 방문 신청 시, 보건소 조회출력가능

    부부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지원내용 및 방법

  • 서비스 사용기한 : 출산일로부터 60일이내 서비스 완료
  • 지원 내용 : 출생아 순위, 유형(단태아 또는 쌍태아)에 따라 최소 5~20일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파견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가사지원

서비스 내역 및 지원금

(단위:일, 천원)

1일당 단가를 단태아, 쌍태아(중증장애+단태아)(인력1명, 인력2명), 삼태아(중증장애+다태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서비스 기간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A-가-➀형 자격확인 5 10 15 688 1,376 2,064 620 1,100 1,444 68 276 620
A-통합-➀형 150% 이하 537 949 1,238 151 427 826
A-라-➀형 150% 초과 (예외지원) 433 729 991 255 647 1,073
둘째아 A-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1,376 2,064 2,752 1,266 1,692 1,981 110 372 771
A-통합-➁형 150% 이하 1,100 1,444 1,679 276 620 1,073
A-라-➁형 150% 초과 (예외지원) 894 1,136 1,376 482 928 1,376
셋째아 이상 A-가-➂형 자격확인 10 15 20 1,376 2,064 2,752 1,293 1,733 2,036 83 331 716
A-통합-➂형 150% 이하 1,128 1,465 1,707 248 599 1,045
A-라-➂형 150% 초과 (예외지원) 922 1,176 1,431 454 888 1,321
쌍태아 (중증+ 단태아) 인력1명 B-가-➀형 자격확인 10 15 20 1,720 2,580 3,440 1,651 2,219 2,614 69 361 826
B-통합-➀형 150% 이하 1,479 1,935 2,305 241 645 1,135
B-라-➀형 150% 초과 (예외지원) 1,204 1,523 1,857 516 1,057 1,583
인력2명 B-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2,656 3,984 5,312 2,441 3,254 4,019 215 730 1,293
B-통합-➁형 150% 이하 2,216 2,967 3,675 440 1,017 1,637
B-라-➁형 150% 초과 (예외지원) 1,880 2,537 3,159 776 1,447 2,153
삼태아 (중증+ 쌍태아) 인력2명 C-가-➀형 자격확인 15 25 40 5,160 8,600 13,760 5,056 7,740 11,284 104 860 2,476
C-통합-➀형 150% 이하 4,645 6,881 10,320 515 1,719 3,440
C-라-➀형 150% 초과 (예외지원) 3,974 5,934 8,944 1,186 2,666 4,816
인력3명 C-가-➁형 자격확인 15 25 40 5,976 9,960 15,936 5,856 8,964 13,068 120 996 2,868
C-통합-➁형 150% 이하 5,379 7,969 11,952 597 1,991 3,984
C-라-➁형 150% 초과 (예외지원) 4,602 6,872 10,358 1,374 3,088 5,578
사태아 이상 (중증+ 삼태아 이상) 인력2명 D-가-➀형 자격확인 15 25 40 5,568 9,280 14,848 5,456 8,352 12,176 112 928 2,672
D-통합-➀형 150% 이하 5,012 7,425 11,136 556 1,855 3,712
D-라-➀형 150% 초과 (예외지원) 4,288 6,403 9,651 1,280 2,877 5,197
인력4명 D-가-➁형 자격확인 15 25 40 7,968 13,280 21,248 7,808 11,953 17,424 160 1,327 3,824
D-통합-➁형 150% 이하 7,172 10,625 15,936 796 2,655 5,312
D-라-➁형 150% 초과 (예외지원) 6,136 9,163 13,811 1,832 4,117 7,437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 해당연도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서비스 가격에 따라 제공기관에서 책정한 금액으로 이용자의 판정 등급에 따라 상이하게 발생
  • 지원대상: 의성군 주민등록주소를 가진 서비스 이용 산모
  • 지원내용: 출생아(쌍태아 포함) 당 최대 15일까지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절차: 서비스 완료 후, 제공기관에서 보건소로 비용 청구
  •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구비서류
    • 산모(대리신청인)의 신분증(대리 신청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산모 주민등록등본
    • 출생증명서 또는 임신확인서, 의사소견서 등(관내 보건소 등록 임산부는 보건소에서 확인되므로 생략 가능)
    • 본인부담금 지원신청서(보건소 방문 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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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모자건강
  • 전화번호 : 054-830-6686
  • 최종수정일 : 2024-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