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를 통한 가정방문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소득판별 기준 ☞ 아래표 참조)
- 예외적용대상자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만24세이하 산모)
- 기초생활보장수급가정은 해산급여포기시 신청가능
- 소득에 상관없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시 예산범위 내에서 정부지원금 지원
2024년 소득판별 기준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
(단위 : 원)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5,524,000 | 196,672 | 146,739 | 199,4921 |
3인 | 7,072,000 | 251,147 | 210,599 | 255,837 |
4인 | 8,595,000 | 304,986 | 271,091 | 314,423 |
5인 | 10,044,000 | 360,818 | 332,772 | 377,299 |
6인 | 11,428,000 | 422,318 | 400,222 | 453,848 |
7인 | 12,773,000 | 453,848 | 433,430 | 498,289 |
8인 | 14,118,000 | 543,979 | 524,772 | 589,232 |
9인 | 15,463,000 | 589,232 | 567,285 | 659,065 |
10인 | 16,808,000 | 659,065 | 625,932 | 773,009 |
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되지 않는 금액임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30일까지 신청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산모 신분증,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확인서☞ 방문 신청 시, 보건소 조회출력가능
부부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지원내용 및 방법
- 서비스 사용기한 : 출산일로부터 60일이내 서비스 완료
- 지원 내용 : 출생아 순위, 유형(단태아 또는 쌍태아)에 따라 최소 5~20일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파견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가사지원
서비스 내역 및 지원금
(단위:일, 천원)
구분 | 서비스 기간 | 서비스 가격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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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
단태아 | 첫째아 | A-가-➀형 | 자격확인 | 5 | 10 | 15 | 688 | 1,376 | 2,064 | 620 | 1,100 | 1,444 | 68 | 276 | 620 |
A-통합-➀형 | 150% 이하 | 537 | 949 | 1,238 | 151 | 427 | 826 | ||||||||
A-라-➀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433 | 729 | 991 | 255 | 647 | 1,073 | ||||||||
둘째아 | A-가-➁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376 | 2,064 | 2,752 | 1,266 | 1,692 | 1,981 | 110 | 372 | 771 | |
A-통합-➁형 | 150% 이하 | 1,100 | 1,444 | 1,679 | 276 | 620 | 1,073 | ||||||||
A-라-➁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894 | 1,136 | 1,376 | 482 | 928 | 1,376 | ||||||||
셋째아 이상 | A-가-➂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376 | 2,064 | 2,752 | 1,293 | 1,733 | 2,036 | 83 | 331 | 716 | |
A-통합-➂형 | 150% 이하 | 1,128 | 1,465 | 1,707 | 248 | 599 | 1,045 | ||||||||
A-라-➂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922 | 1,176 | 1,431 | 454 | 888 | 1,321 | ||||||||
쌍태아 (중증+ 단태아) | 인력1명 | B-가-➀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720 | 2,580 | 3,440 | 1,651 | 2,219 | 2,614 | 69 | 361 | 826 |
B-통합-➀형 | 150% 이하 | 1,479 | 1,935 | 2,305 | 241 | 645 | 1,135 | ||||||||
B-라-➀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1,204 | 1,523 | 1,857 | 516 | 1,057 | 1,583 | ||||||||
인력2명 | B-가-➁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2,656 | 3,984 | 5,312 | 2,441 | 3,254 | 4,019 | 215 | 730 | 1,293 | |
B-통합-➁형 | 150% 이하 | 2,216 | 2,967 | 3,675 | 440 | 1,017 | 1,637 | ||||||||
B-라-➁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1,880 | 2,537 | 3,159 | 776 | 1,447 | 2,153 | ||||||||
삼태아 (중증+ 쌍태아) | 인력2명 | C-가-➀형 | 자격확인 | 15 | 25 | 40 | 5,160 | 8,600 | 13,760 | 5,056 | 7,740 | 11,284 | 104 | 860 | 2,476 |
C-통합-➀형 | 150% 이하 | 4,645 | 6,881 | 10,320 | 515 | 1,719 | 3,440 | ||||||||
C-라-➀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3,974 | 5,934 | 8,944 | 1,186 | 2,666 | 4,816 | ||||||||
인력3명 | C-가-➁형 | 자격확인 | 15 | 25 | 40 | 5,976 | 9,960 | 15,936 | 5,856 | 8,964 | 13,068 | 120 | 996 | 2,868 | |
C-통합-➁형 | 150% 이하 | 5,379 | 7,969 | 11,952 | 597 | 1,991 | 3,984 | ||||||||
C-라-➁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4,602 | 6,872 | 10,358 | 1,374 | 3,088 | 5,578 | ||||||||
사태아 이상 (중증+ 삼태아 이상) | 인력2명 | D-가-➀형 | 자격확인 | 15 | 25 | 40 | 5,568 | 9,280 | 14,848 | 5,456 | 8,352 | 12,176 | 112 | 928 | 2,672 |
D-통합-➀형 | 150% 이하 | 5,012 | 7,425 | 11,136 | 556 | 1,855 | 3,712 | ||||||||
D-라-➀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4,288 | 6,403 | 9,651 | 1,280 | 2,877 | 5,197 | ||||||||
인력4명 | D-가-➁형 | 자격확인 | 15 | 25 | 40 | 7,968 | 13,280 | 21,248 | 7,808 | 11,953 | 17,424 | 160 | 1,327 | 3,824 | |
D-통합-➁형 | 150% 이하 | 7,172 | 10,625 | 15,936 | 796 | 2,655 | 5,312 | ||||||||
D-라-➁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6,136 | 9,163 | 13,811 | 1,832 | 4,117 | 7,437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 해당연도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서비스 가격에 따라 제공기관에서 책정한 금액으로 이용자의 판정 등급에 따라 상이하게 발생
- 지원대상: 의성군 주민등록주소를 가진 서비스 이용 산모
- 지원내용: 출생아(쌍태아 포함) 당 최대 15일까지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절차: 서비스 완료 후, 제공기관에서 보건소로 비용 청구
-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구비서류
- 산모(대리신청인)의 신분증(대리 신청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산모 주민등록등본
- 출생증명서 또는 임신확인서, 의사소견서 등(관내 보건소 등록 임산부는 보건소에서 확인되므로 생략 가능)
- 본인부담금 지원신청서(보건소 방문 시 작성)
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모자건강
- 전화번호 : 054-830-6686
- 최종수정일 : 2024-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