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요금 신고센터 안내
신고범위
- 의성군 소재 영업장
신고대상
- 외식업소, 숙박업소 등 이용과 관련한 위법·부당 행위
※ 가격표와 실제 요금이 상이한 경우 등
신고방법
- (전화) (지역번호054-120) 또는 1330
- (온라인) 관광불편신고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신고 게시판
운영절차
- 신고 시 영수증, 사진, 구체적 일시 및 업체명 등 객관적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
- 단순 불만 사항은 처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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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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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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