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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요금 신고센터 안내
신고범위
  • 의성군 소재 영업장
신고대상
  • 외식업소, 숙박업소 등 이용과 관련한 위법·부당 행위
    ※ 가격표와 실제 요금이 상이한 경우 등
신고방법
  • (전화) (지역번호054-120) 또는 1330
  • (온라인) 관광불편신고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신고 게시판
운영절차
  • 신고 시 영수증, 사진, 구체적 일시 및 업체명 등 객관적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
  • 단순 불만 사항은 처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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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6-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