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성군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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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총무새마을과
- 등록일
- 2026-10-08
- 조회
- 91
「의성군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6. 10. 8. ~ 2026. 10. 28.(20일간)
2. 예고내용: 붙임참조
3. 예고방법: 시군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1. 예고기간: 2026. 10. 8. ~ 2026. 10. 28.(20일간)
2. 예고내용: 붙임참조
3. 예고방법: 시군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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