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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푸드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작성자
미래산업과
등록일
2026-08-12
조회
62
「의성군 푸드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예고기간: 2026. 8. 12. ~ 2026. 9. 1.(20일간)
2. 예고내용: 붙임참조
3. 예고방법: 시군구보 및 홈페이지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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