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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노인 목욕비 지원 및 가음목욕탕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시설관리사업소
등록일
2026-08-12
조회
86
「의성군 노인 목욕비 지원 및 가음목욕탕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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