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작성자
농촌활력과
등록일
2025-12-31
조회
106
「의성군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등록하기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