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홈 정보공개 행정정보 입법예고 글씨크게 글자크기 글씨작게 공유 페이스북 X 네이버밴드 닫기 프린터 「의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작성자 농촌활력과 등록일 2025-12-31 조회 106 입법예고문(의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 [미리보기] 「의성군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목록 페이지 만족도조사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의견등록 등록하기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오류 및 불편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