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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법인 행정처분(영업정지 및 과징금) 공고
작성자
산림녹지과
등록일
2026-11-05
조회
8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의 규정을 위반한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 고시된 다음 법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2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호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영업정지 및 과징금)하고, 같은 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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