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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작성자
환경축산과
등록일
2026-11-04
조회
55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4일
의성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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