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 고시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26-11-04
조회
64
우리군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 고시된 지구에 대하여 정비사업 완료로 재해위험이 해소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5항에 의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해제 고시합니다.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등록하기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