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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청사 내 CCTV 추가 설치에 대한 행정예고
작성자
보건정책과
등록일
2026-11-04
조회
33
보건소 청사 이용 민원인 및 근무직원의 안전과 화재 예방 등 시설물 관리 강화와 각종 사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CCTV를 설치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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