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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1가압장 외 4개소 CCTV 설치에 대한 행정예고
작성자
상하수도사업소
등록일
2026-11-04
조회
38
의성군 지방상수도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각종 사건・사고 예방을 위하여, 영상감시장치를 주요 시설물 부지로 설치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오류1가압장 외 4개소 CCTV 설치
1. 예고기간: 2026. 11. 4. ~ 2026. 11. 24.
2. 예고내용: 붙임 참조
3. 예고방법: 의성군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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