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7년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추가・변경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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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농업정책과
- 등록일
- 2026-10-30
- 조회
- 47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2027년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추가・변경신청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27년 공급대상 읍면에서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께서는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신청개요
가. 대 상 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나. 접수기간: 2026. 11. 2.(월) ~ 11. 13.(금)
다. 해당읍면: 2027년 공급대상 읍면(금성면, 구천면, 단북면, 신평면, 안평면, 안사면)
라. 신청장소: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경제팀
마. 신청사항: 농업경영체 승계, 신청포기, 신규신청 및 필지추가 등
바. 유의사항
- 경작농지가 2개 이상의 읍・면・동에 소재하더라도 시・군・구가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읍・면・동 중 1개소에 신청
- 경작농지가 2개 이상의 시・군・구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농지소재지별 관할 읍・면・동에 각각 신청
- 신청기간 종료 후 추가・변경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기한 준수
붙임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끝.
2.「2027년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추가・변경신청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27년 공급대상 읍면에서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께서는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신청개요
가. 대 상 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나. 접수기간: 2026. 11. 2.(월) ~ 11. 13.(금)
다. 해당읍면: 2027년 공급대상 읍면(금성면, 구천면, 단북면, 신평면, 안평면, 안사면)
라. 신청장소: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경제팀
마. 신청사항: 농업경영체 승계, 신청포기, 신규신청 및 필지추가 등
바. 유의사항
- 경작농지가 2개 이상의 읍・면・동에 소재하더라도 시・군・구가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읍・면・동 중 1개소에 신청
- 경작농지가 2개 이상의 시・군・구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농지소재지별 관할 읍・면・동에 각각 신청
- 신청기간 종료 후 추가・변경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기한 준수
붙임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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