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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의류수거함 자진철거 계고(의성읍 동산2길 12)
작성자
환경축산과
등록일
2026-10-28
조회
53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위반자에 대하여 행위 소유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를
확인할 수 없머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의류수거함 자진철거 계고
2. 근거법규: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의성군 의성읍 동산2길 12 인근 의류수거합
4. 공고기간: 2026. 10. 28. ~ 2026. 11. 11.(14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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