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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의성군 관광교통 촉진사업(DRT)」 한정면허 운송사업자 모집공고
작성자
관광문화과
등록일
2026-10-27
조회
122
의성군 공공형(수요응답형) 버스 시범운영과 관련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의성군 관광교통 촉진사업(DRT) 한정면허 운송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11. ~ 2026. 12.
2. 공고내용: 의성군 관광교통 촉진사업 한정면허 운송사업자 모집
3. 제출기한: 2026. 11. 10.화) 까지
4. 접수방법: 방문접수
5. 문 의 처: 의성군 관광문화과 관광기획팀 (☎054-830-6098)

붙임 1. 모집공고 1부.
2. 사업신청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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