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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작성자
민원과
등록일
2026-10-29
조회
77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1. 2026.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가. 공시기준일: 2026년 7월 1일
나. 결정・공시 대상: 1,434필지
다. 공시사항: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m2)
라. 결정내역: 개별공시지가 결정조서(게재생략)에 의함

2. 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2026. 10. 29.(목) ~ 11. 27.(금) [30일간]
나. 열람 및 신청자격: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다. 열람방법
◇ 인터넷 열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 방문열람: 군청 및 토지소재지 읍・면 사무소 민원실
라. 이의신청 방법
◇ 서면신청: 군청 민원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인터넷 신청: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한 전자 신청

2026. 10. 29.

의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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