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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준비를 위한 토지 등 출입허가 및 출입통지 공고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26-10-26
조회
135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옥곡천(옥곡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및 제10조(출입의 통지)의 규정에 따라 토지의 출입 허가 및 출입 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아울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등의 행위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7조제2호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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