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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 스마트건조시스템 관리 CCTV 설치에 대한 행정예고
작성자
기술보급과
등록일
2026-10-20
조회
197
노지 스마트농업 스마트건조시스템 내 시설물 관리 및 각종 사건・사고를 예방을 위한 관리 CCTV를 설치할 예정에 따라「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노지스마트농업 시범단지 관리 CCTV 설치에 대한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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