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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관계주민 의견 청취(다인면 산내리)
작성자
건축과
등록일
2026-10-19
조회
119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대해「농어촌정비법」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관계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용목적: 태양광발전시설 연계용 전주 신설
2. 사용시설: 도로, 의성군 다인면 산내리 762-7번지
3. 사용면적: 0.384㎡(16m, 3기)
4. 사용기간: 허가일로부터 10년간

붙임 공고문 1부(다인면 산내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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