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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를 위한 행정예고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26-10-15
조회
210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완료하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해제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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