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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계면 제4기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공고
작성자
안계면
등록일
2026-10-14
조회
60
의성군 주민마을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안계면 주민자치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모집인원: 20명~25명

2. 모집대상

- 마을자치회장

- 이장

- 기관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 관심 있는 안계면 주민

3. 접수기간: 2026년 10월 14일〜11월 13일(09:00〜18:00)

※ 근무시간 내 접수 가능(토ㆍ일은 제외)

4. 접수장소: 안계면사무소 총무재정 * 담당자 이메일(jigulee0209@korea.kr)

5. 자격요건: 만 1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 안계면에 주민등록(외국인등록 및 국내거소 신고 포함)이 되어 있는 사람

- 안계면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안계면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6. 선정방법: 주민자치교육을 이수한 사람 중 선정

- 여성, 젊은 사람 및 지역사회 기여 활동이 많은 사람: 우선 선정

7. 구비서류: 신청서 및 추천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 구비서류는 안계면사무소 홈페이지 또는 안계면에서 배부하며 궁금한 사항은 직접 방문하거나 안계면 담당자 전화(☏830-53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참고사항: 주민자치회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조례 제5조의 기능 등을 수행하며 매월 소정 시간을 할애하여 활동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붙임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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