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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
작성자
미래산업과
등록일
2026-10-13
조회
122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규정에 따라 소매인 폐업 신고를 수리하였으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인근 지역 내에 신규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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