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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공고
작성자
기획예산과
등록일
2026-10-08
조회
165
지방자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94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1. 제294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공고1부
2. 부의안건(16건=1건+15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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