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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관계주민 의견청취 공고(의성읍 철파리)
작성자
건축과
등록일
2026-10-06
조회
129
「농어촌정비법」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관계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용목적: 실외정원 조성
2. 사용시설 및 면적
- 의성읍 철파리 397-14번지(도로), A=82㎡
- 의성읍 철파리 417-2번지(구거), A=45㎡
3. 사용방법: 수목식재, 디딤석 놓기
4. 사용기간: 허가일로부터 10년
5. 공고기간: 2026. 10. 6. ~ 10. 20.(14일간)

붙임 공고문 1부(의성읍 철파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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