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기 의성읍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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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성읍
- 등록일
- 2026-10-01
- 조회
- 154
「의성군 주민・마을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제4기 의성읍 주민자치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모집인원: 25명(연임위원 포함)
2. 모집대상
- 주민자치에 관심 있는 의성읍 주민
- 의성읍 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3. 접수기간: 2026년 10월 1일 〜 2026년 10월 30일(09:00〜18:00)
→ 근무시간 내 접수 가능(토ㆍ일은 제외)
4. 접수장소: 의성읍사무소 총무재정팀, 담당자 이메일(kimhj888@korea.kr)
5. 자격요건: 만 1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의성읍에 주민등록(외국인등록
포함)이 되어 있는 사람
6. 위원임기: 2027. 1. 1. ~ 2028. 12. 31.
7. 선정방법: 주민자치교육을 이수한 사람 중 추첨을 통하여 선정
-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의성군이 인정하는 주민자치교육
(6시간)을 이수하여야 함(교육방법 별도 안내)
8. 구비서류: 신청서, (해당 시)단체 추천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 구비서류는 의성읍사무소 총무재정팀 또는 홈페이지에서 배부하며
문의사항은 직접 의성읍사무소를 방문하시거나 의성읍 담당자 전화
(☎054-830-50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참고사항
- 주민자치회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주민자치 관련 활동을 수행하며
매월 소정 시간을 할애하여 자치활동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1. 모집인원: 25명(연임위원 포함)
2. 모집대상
- 주민자치에 관심 있는 의성읍 주민
- 의성읍 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3. 접수기간: 2026년 10월 1일 〜 2026년 10월 30일(09:00〜18:00)
→ 근무시간 내 접수 가능(토ㆍ일은 제외)
4. 접수장소: 의성읍사무소 총무재정팀, 담당자 이메일(kimhj888@korea.kr)
5. 자격요건: 만 1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의성읍에 주민등록(외국인등록
포함)이 되어 있는 사람
6. 위원임기: 2027. 1. 1. ~ 2028. 12. 31.
7. 선정방법: 주민자치교육을 이수한 사람 중 추첨을 통하여 선정
-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의성군이 인정하는 주민자치교육
(6시간)을 이수하여야 함(교육방법 별도 안내)
8. 구비서류: 신청서, (해당 시)단체 추천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 구비서류는 의성읍사무소 총무재정팀 또는 홈페이지에서 배부하며
문의사항은 직접 의성읍사무소를 방문하시거나 의성읍 담당자 전화
(☎054-830-50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참고사항
- 주민자치회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주민자치 관련 활동을 수행하며
매월 소정 시간을 할애하여 자치활동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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