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7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대상자 공고
-
- 작성자
- 농업정책과
- 등록일
- 2026-09-23
- 조회
- 375
2027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대상자 공고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사 업 명: 2027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군사업)
나. 신청장소: 읍면 산업경제팀
다. 공모기간: 2026. 9. 23.(수) ~ 10. 27.(화) (사업희망자 → 군)
라. 지원대상: 관내 농어업인, 법인, 관련 기업체 등
마. 지원조건
1) 일반지원
- 운영자금: 연리 1.0%,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시설자금: 연리 1.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2) 스마트팜 조성 또는 신청일 기준 만39세 이하 청년농
- 운영자금: 연리 1.0%,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 시설자금: 연리 1.0%, 5년 거치 15년 균분 상환
※ 다자녀 농어가 이자율 : 두자녀 0.7%, 세자녀 이상 0.5%
* 다자녀 농어가 : 경상북도에 주소를 두고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농어가
(자녀 중 1명 이상은 19세 미만)
* 신규지원 농어가 : 2008. 1. 1. 이후 출생 자녀 한 명 이상 포함
* ‘25년 이후 다자녀 농어가로 선정된 경우 상환 완료 시까지 다자녀 농어가 이자율 적용
* 이자 1% 선납부 후 다자녀 금리 차액보전(12월말)
마. 신청서류 : 융자지원신청서(별지1), 사업계획서(별지1-1), 투자계획서(별지1-2, 기업투자
유치인경우), 신용조사의견서(별지1-3 또는 1-4), 개인정보수집동의서(별지1-5),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자 주민등록증등본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기본규정」제91조(별표10)의 요건을 충족하는 증빙서류
붙임 2027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사업시행지침 1부. 끝.
가. 사 업 명: 2027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군사업)
나. 신청장소: 읍면 산업경제팀
다. 공모기간: 2026. 9. 23.(수) ~ 10. 27.(화) (사업희망자 → 군)
라. 지원대상: 관내 농어업인, 법인, 관련 기업체 등
마. 지원조건
1) 일반지원
- 운영자금: 연리 1.0%,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시설자금: 연리 1.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2) 스마트팜 조성 또는 신청일 기준 만39세 이하 청년농
- 운영자금: 연리 1.0%,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 시설자금: 연리 1.0%, 5년 거치 15년 균분 상환
※ 다자녀 농어가 이자율 : 두자녀 0.7%, 세자녀 이상 0.5%
* 다자녀 농어가 : 경상북도에 주소를 두고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농어가
(자녀 중 1명 이상은 19세 미만)
* 신규지원 농어가 : 2008. 1. 1. 이후 출생 자녀 한 명 이상 포함
* ‘25년 이후 다자녀 농어가로 선정된 경우 상환 완료 시까지 다자녀 농어가 이자율 적용
* 이자 1% 선납부 후 다자녀 금리 차액보전(12월말)
마. 신청서류 : 융자지원신청서(별지1), 사업계획서(별지1-1), 투자계획서(별지1-2, 기업투자
유치인경우), 신용조사의견서(별지1-3 또는 1-4), 개인정보수집동의서(별지1-5),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자 주민등록증등본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기본규정」제91조(별표10)의 요건을 충족하는 증빙서류
붙임 2027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사업시행지침 1부. 끝.
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