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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관계주민 의견청취(구천면 위성리)
작성자
건축과
등록일
2026-09-16
조회
202
「농어촌정비법」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관계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용목적: 이동통신중계기 설치
2. 사용시설: 구거, 의성군 구천면 위성리 986번지
3. 사용면적: 4㎡
4. 사용방법: 콘크리트전주(16m) 설치(1본)
5. 사용기간: 허가일로부터 10년간
6. 공고기간: 2026. 9. 16. ~ 9. 30.(14일간)

붙임 공고문 1부(구천면 위성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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