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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관계주민 의견청취 공고(다인면 덕미리)
작성자
건축과
등록일
2026-09-11
조회
170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관계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용목적: 태양광발전소 진출입로
2. 사용시설 및 면적
- 다인면 덕미리 1038번지(구거) A=7㎡
- 다인면 덕미리 1038번지(구거) A=8㎡

3. 사용방법: 콘크리트 포장, 개거복개
4. 사용기간: 허가일로부터 10년간
5. 공고기간: 2026. 9. 11. ~ 9. 28.

붙임 공고문 1부(다인면 덕미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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