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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FMD) 발생에 따른 가축 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
작성자
환경축산과
등록일
2026-09-03
조회
41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구제역(FMD)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일시이동중지 명령 개요
1. 목 적 : 구제역 확산 방지
2. 지 역 : 경북 예천군 및 인접 6개 시군(경북 안동, 의성, 상주, 문경, 영주, 충북 단양)
3. 대 상 : 우제류 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 구제역 검사 등 방역관련 차량(검역본부, 지자체, 방역본부에 한함) 및 집유장, 원유운반차량, 집유관련종사자, 긴급백신접종반은 제외
4. 기 간 : 2026. 9. 3. 10:00부터 2026. 9. 4. 10:00까지(24시간)
- 일시 이동중지는 2026. 9. 3. 10: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적용시기는 2026. 9. 3. 13:00부터 실시한다
5. 문 의 처: 의성군청 환경축산과 동물방역팀(☎ 054-830-6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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