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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마을 임대주택 및 캠핑장 CCTV설치에 대한 행정예고
작성자
농촌활력과
등록일
2026-09-03
조회
34
고운마을 임대주택 및 캠핑장 이용객 및 입주자의 안전과 화재 예방 등 시설물 관리 강화와 각종 사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CCTV를 설치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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