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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빈집정비사업(공공용지제공) 공고
작성자
건축과
등록일
2026-09-01
조회
72
1. 사업기간: 2027. 1. ~ 6.
2. 신청기간: 2026. 9.1. ~ 2026. 9.21.
3. 사업대상: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미사용.미거주로 마을 미관 및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주거용 건축물
4. 사업내용: 건물 철거 및 폐기물(건설, 가연성, 슬레이트 등)처리까지 군에서 직접 시행하고 3년간 공공용지로 활용
5. 사업신청 자격
가. 건축물대장상 소유자 본인
나. 건축물대장상 소유자 대신 신청하는 경우 : 상속권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대표 1인이 신청 가능
다. 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 : 건축물 소유자 (소유권 확약서 및 소유권 증빙자료 제출)

붙임 2027년도 농촌빈집정비사업(공공용지제공) 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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