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26년 청년농업인농지임대료지원사업 추가신청 안내
작성자
농촌지도과
등록일
2026-09-01
조회
41
2026년 청년농업인농지임대료지원사업 추가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26. 10. 30.(금)까지(사업 예산 소진 시까지)
2. 사업대상 : 18세 ~ 40세미만인 농업 농업경영체등록한 청년농업인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사업을 통해 농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3. 지원한도 : 1인당 연간 2백만원 한도(보조금 기준)
4. 부담비율 : 도비 15, 군비 35, 자부담 50%
5. 지원기간 : 1인당 최대 3년간 지원(매년신청)
6. 지원내용 :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 임대차 계약시 임대료의 50% 지원
7. 제출서류 :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 신청서(별지1호 서식),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어촌공사농지임대차계약서, 임대료납부약정서, 주민등록등본 등
8. 제 출 처 : 읍면사무소 산업경제팀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등록하기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