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하반기 구제역 백신접종 명령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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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환경축산과
- 등록일
- 2026-08-31
- 조회
- 17
「가축전염병예방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구제역 백신접종 명령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목 적 : 제1종 가축전염병(구제역)의 예방
2. 지 역 : 의성군
3. 접종대상 : 우제류 가축(소, 염소 등)
* 접종 유예 대상
- 예방접종 후 4주가 지나지 않은 가축
- 임신말기(7개월~분만일)로 농가에서 일제접종 유예를 신청한 소
4. 접종기간 :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14일까지(2주간)
* 수의사가 접종을 지원하는 농장은 1개월간(9.1.~9.30.) 접종
5. 유의사항 : 이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가축전염병예방법」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구제역 발생 시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음
6. 문 의 처 : 의성군 환경축산과 동물방역팀(☎ 054-830-6289)
1. 목 적 : 제1종 가축전염병(구제역)의 예방
2. 지 역 : 의성군
3. 접종대상 : 우제류 가축(소, 염소 등)
* 접종 유예 대상
- 예방접종 후 4주가 지나지 않은 가축
- 임신말기(7개월~분만일)로 농가에서 일제접종 유예를 신청한 소
4. 접종기간 :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14일까지(2주간)
* 수의사가 접종을 지원하는 농장은 1개월간(9.1.~9.30.) 접종
5. 유의사항 : 이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가축전염병예방법」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구제역 발생 시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음
6. 문 의 처 : 의성군 환경축산과 동물방역팀(☎ 054-830-6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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