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소 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제한 명령 공고
-
- 작성자
- 환경축산과
- 등록일
- 2026-08-31
- 조회
- 35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규정에 따라 구제역 전파 우려가 있는 가축분뇨의 이동제한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이동제한 명령 개요
가. 목 적 : 구제역 확산 차단
나. 지 역 : 의성군
다. 기 간 : 2026. 10. 1. 00:00부터 2027. 2. 28. 24:00까지(5개월)
라. 대 상 :
- 다만, 농장에서 퇴비 액비화한 분뇨나 비료업체에서 생산된 완제품(소포장, 벌크)은 제외
마. 내 용 : 소, 돼지 분뇨(생분뇨)를 이동하는 경우 권역 내(대구 경북)에서만 이동이 가능하고 다른 권역 간 이동은 금지(예외사항 공고문 참조)
바. 벌 칙 : 위반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 문 의 처 : 의성군 환경축산과 동물방역팀(전화 054-830-6289)
○ 이동제한 명령 개요
가. 목 적 : 구제역 확산 차단
나. 지 역 : 의성군
다. 기 간 : 2026. 10. 1. 00:00부터 2027. 2. 28. 24:00까지(5개월)
라. 대 상 :
- 다만, 농장에서 퇴비 액비화한 분뇨나 비료업체에서 생산된 완제품(소포장, 벌크)은 제외
마. 내 용 : 소, 돼지 분뇨(생분뇨)를 이동하는 경우 권역 내(대구 경북)에서만 이동이 가능하고 다른 권역 간 이동은 금지(예외사항 공고문 참조)
바. 벌 칙 : 위반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 문 의 처 : 의성군 환경축산과 동물방역팀(전화 054-830-6289)
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