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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 지정을 위한 산지구분도안 열람 공고
작성자
산림녹지과
등록일
2026-08-28
조회
80
보전산지로 지정을 위하여「산지관리법」제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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