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단법인 의성농공단지운영협의회 설립 인가 공고
작성자
미래산업과
등록일
2026-08-27
조회
4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산업통상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사단법인 의성농공단지운영협의회 설립을 인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등록하기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