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성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주민공청회 개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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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농촌활력과
- 등록일
- 2026-08-25
- 조회
- 166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의성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수립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함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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