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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청년농업인 육성 관련 도 자체사업 신청 공고
작성자
농촌지도과
등록일
2026-08-24
조회
162
2027년 청년농업인 육성 관련 도 자체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한: 2026. 9. 4.(금)까지
2. 대상사업
가. 초보 청년농부 멘토링 지원
나. 청년농부 창농기반 구축
다.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라. 청년농산업 디자인 지원
3.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및 증빙서류(첨부파일 내 시행지침 확인)
4. 제출처: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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