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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통합신공항(민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변경(안) 열람 및 주민 의견청취 공고
작성자
신공항지원과
등록일
2026-08-19
조회
240
국토교통부에서 수립 중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민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공항시설법」 제4조 제5항(같은 법 제3조 제4항 준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대구경북통합신공항(민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변경(안) 의견 조회 및 주민 등의 의견 청취
2. 공 람 방 법 : 방문(경상북도청 공항추진단, 의성군청 신공항지원과, 의성군 비안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및 의성군청 홈페이지 게재
* 비치된 기본계획 공람 서류는(휴일 제외) 동안 열람(09:00 ~ 18:00)이 가능합니다.
3. 의견제출 기간 : 2026. 08. 19. 수 ~ 2026. 09. 02. 수
4. 의견제출 방법 : 방문(의성군청 신공항지원과) 또는 이메일(ima0o0@korea.kr)
5. 문 의 : 의성군청 신공항지원과(☎054-830-6613)

붙임 1.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민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변경(안)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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