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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공고-LG U+
작성자
건축과
등록일
2026-07-15
조회
70
도로법 제6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공고를 다음과 같이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굴착기간: 착수일~7일
2. 굴착목적: 통신전주 설치
3. 굴착장소: 안계면 용기리 산2-2번지
4. 면 적: A=0.25㎡
5. 시 공 자: LG U+

붙임 1. 위치도 1부.
2. 굴착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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