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맞춤형 농기자재 지원사업 가맹점 운영기준 개선 및 신규가맹점 모집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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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농업정책과
- 등록일
- 2026-07-15
- 조회
- 154
「2026년 맞춤형 농기자재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가맹점 운영기준을 개선하고 신규 가맹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에서는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연중상시
■ 신청장소: 의성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자재팀 및 주소지 읍면사무소
■ 주요변경사항
- 대상업종
(당초)연매출 30억이하인 민간 농자재판매소 → (개선) 연매출 30억제한 없음
- 예외사항
(당초) 민간 농자재판매소가 없는 면지역 농협 경제사업장 허용(그외 농협계통 품목(유기질비료, 무기질비료, 상토)에 한해 농협 허용 → (개선) 농협 전품목 허용
- 농기계 판매
(당초) 관내 사후관리업소 등록 업체(소형, 중형에 한함) → (개선) 등급 제한 없음
■ 신청기간: 연중상시
■ 신청장소: 의성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자재팀 및 주소지 읍면사무소
■ 주요변경사항
- 대상업종
(당초)연매출 30억이하인 민간 농자재판매소 → (개선) 연매출 30억제한 없음
- 예외사항
(당초) 민간 농자재판매소가 없는 면지역 농협 경제사업장 허용(그외 농협계통 품목(유기질비료, 무기질비료, 상토)에 한해 농협 허용 → (개선) 농협 전품목 허용
- 농기계 판매
(당초) 관내 사후관리업소 등록 업체(소형, 중형에 한함) → (개선) 등급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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