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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등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사회보장과
등록일
2026-06-05
조회
134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서 및 의견 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 불명/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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