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성군 도로명주소 고시
작성자
민원과
등록일
2026-06-02
조회
115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 규정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가. 고시일자: 2026. 6. 2.
나. 고시방법: 의성군 홈페이지
다. 고시대상: 도로명주소 부여(6건)
라. 고시내용: 붙임참조

붙임 1. 도로명주소 고시문 1부.
2. 도로명주소 부여 조서 1부. 끝.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등록하기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