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수출농식품 특화품목 직불금 지원사업 신청 공고
-
- 작성자
- 유통정책과
- 등록일
- 2026-05-18
- 조회
- 378
지역 특성에 맞는 수출 유망품목을 발굴・육성하여 안정적인 수출 기반을 구축하고, 관내 생산・제조・유통을 연계함으로써 지역 농식품의 수출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26년 수출농식품 특화품목 직불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6년 수출농식품 특화품목 직불금 지원사업
- 사 업 비: 50백만원(군비 100%)
- 지원대상: 관내 생산자(생산자단체) 및 수출실적이 있는 농식품 가공업체
※ 의성군 생산 여부 확인을 위해 수출신고필증상 제조장소(③번 항목)에 관내 우편번호가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공식품은 주원료(단일 원료)의 50% 이상이 의성산인 경우
※ 수출 전문 무역상사, 중간유통업자, 창고보관업자 등 단순 유통・물류 기능 수행 업체 제외
- 지원품목: 수출농식품 특화품목 7개 품목
- 지원내용: 수출농식품 특화품목의 해외시장 진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보전 지원
- 지원단가: 수출 순중량(kg)당 200원 정액 지원(개소당 최대 10백만원 한도)
나. 신청방법
- 신청기한: 수출 기간별 분기 접수
- 접 수 처: 유통정책과 농산물마케팅팀(☎ 054-830-6244)
※ 세부 지원 기준 및 신청 서식은 붙임의 사업 세부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6년 수출농식품 특화품목 직불금 지원사업
- 사 업 비: 50백만원(군비 100%)
- 지원대상: 관내 생산자(생산자단체) 및 수출실적이 있는 농식품 가공업체
※ 의성군 생산 여부 확인을 위해 수출신고필증상 제조장소(③번 항목)에 관내 우편번호가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공식품은 주원료(단일 원료)의 50% 이상이 의성산인 경우
※ 수출 전문 무역상사, 중간유통업자, 창고보관업자 등 단순 유통・물류 기능 수행 업체 제외
- 지원품목: 수출농식품 특화품목 7개 품목
- 지원내용: 수출농식품 특화품목의 해외시장 진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보전 지원
- 지원단가: 수출 순중량(kg)당 200원 정액 지원(개소당 최대 10백만원 한도)
나. 신청방법
- 신청기한: 수출 기간별 분기 접수
- 접 수 처: 유통정책과 농산물마케팅팀(☎ 054-830-6244)
※ 세부 지원 기준 및 신청 서식은 붙임의 사업 세부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