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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최고 공고
작성자
단촌면
등록일
2025-12-02
조회
82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최고장을 전달할수 없는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박*준, 백*덕
2. 공고기간 : 2025. 12. 02. ~ 2025. 12. 09.까지
3. 공고내용 : 무단전출
4. 공고장소 : 면사무소게시판 및 군청홈페이지

붙임 1. 최고공고문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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