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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분야 지원사업 신청 공고
작성자
농정과
등록일
2016-01-22
조회
791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거 2016년도 과수 분야 지원사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량 : 2종
2. 세부사업명
가. 과수지주대지원사업(자체)
나. 자두화분(꽃가루)지원사업(자체)
3. 사업비 : 금420,000천원
가. 과수지주대지원사업 : 360,000천원(보조50, 자부담50%))
나. 자두화분(꽃가루)지원사업 : 60,000천원(보조50, 자부담50%)
4. 지원근거 : 의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10조
5. 사업기간 : 2016. 1. ~ 11.
6. 사업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산업경제 부서
7. 신청방법 : 붙임 사업계획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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