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사천공영주차장 CCTV 설치에 대한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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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경제교통과
- 등록일
- 2015-02-24
- 조회
- 245
아사천공영주차장 내 주차관리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설치위치를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시 2015.3.16.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15.2.24.~3.16.(20일간)
2. 공고방법 : 의성군 홈페이지 게재
3. 공고내용 : 아사천공영주차장 CCTV설치
1. 공고기간 : 2015.2.24.~3.16.(20일간)
2. 공고방법 : 의성군 홈페이지 게재
3. 공고내용 : 아사천공영주차장 CCTV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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