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아사천공영주차장 CCTV 설치에 대한 행정예고
작성자
경제교통과
등록일
2015-02-24
조회
245
아사천공영주차장 내 주차관리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설치위치를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시 2015.3.16.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15.2.24.~3.16.(20일간)
2. 공고방법 : 의성군 홈페이지 게재
3. 공고내용 : 아사천공영주차장 CCTV설치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등록하기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