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탭
목적
의료행위로 인한 생식기능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에게 생식세포 동결·보존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가임력을 보전하고 임신·출산 가능성 확보
사업개요
- 사업시작: 2025. 4. 28.(월)부터
‘25.1.1.이후 채취자 소급적용
- 지원대상: 영구불임이 예상되어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남녀
- 지원내용: 생식세포(정자·난자) 냉동을 위한 검사, 과배란유도, 채취·동결 및 초기 보관비용 일부 지원
지원제외: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무관한 검사료 등
- 지원금액: 본인부담금의 50%
- 지원한도: (여성) 200만원, (남성) 30만원
- 지원횟수: 생애 1회
- 지원대상: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해당자
- 1.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출
- 2. 부속기종양적출술
- 3. 난소부분절제술
- 4. 고환적출술
- 5. 고환악성종양적출술
- 6. 부고환적출술
- 7. 다음 각 목의 항암치료
- 가. 항암제 투여
- 나. 복부 또는 골반 부위가 포함된 방사선 치료
- 다. 면역 억제 치료
- 8. 다음 각 목의 염색체 이상
- 가. 터너증후군
- 나. 클라인펠터증후군
- 다.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신청안내
- ① 동결·보존
-
의료기관 방문하여 생식세포 동결·보존 진행
난임시술 의료기관
- ② 비용 납부
-
검사, 채취, 동결, 보존 비용 납부
난임시술 의료기관
- ③ 서류 구비
-
신청을 위한 관련 서류 구비
(의료기관 요청 등)대상자
- ④ 지원 신청
-
e보건소 또는 관할 보건소 방문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대상자
- ⑤ 지급
-
서류 확인 후 지원범위 내 지급
지자체(보건소)
- 신청권자: 지원대상 본인
- 불가피한 경우 지원 대상 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와 위임장 등 제출
- 불가피한 경우 지원 대상 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 신청기간: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 구비서류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의학적 사유에 해당 여부에 관한 의사의 진단서
-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동결보존 확인서
-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 신청인 본인명의 통장사본
- 신청방법
- ① 온라인신청: e보건소
- e보건소(https://www.e-health.go.kr/)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신청
- ② 방문신청: 의성군보건소 출산지원팀 방문신청
- ① 온라인신청: e보건소
난임시술 의료기관 현황 안내
- 난임시술 의료기관 현황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사전정보공표) → 인구아동/인구출산 → 난임시술 의료기관 현황
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모자건강
- 전화번호 : 054-830-6686
- 최종수정일 : 2025-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