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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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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의료행위로 인한 생식기능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에게 생식세포 동결·보존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가임력을 보전하고 임신·출산 가능성 확보

사업개요

  • 사업시작: 2025. 4. 28.(월)부터

    ‘25.1.1.이후 채취자 소급적용

  • 지원대상: 영구불임이 예상되어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남녀
  • 지원내용: 생식세포(정자·난자) 냉동을 위한 검사, 과배란유도, 채취·동결 및 초기 보관비용 일부 지원

    지원제외: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무관한 검사료 등

    • 지원금액: 본인부담금의 50%
    • 지원한도: (여성) 200만원, (남성) 30만원
    • 지원횟수: 생애 1회
    • 지원대상: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해당자
      1. 1.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출
      2. 2. 부속기종양적출술
      3. 3. 난소부분절제술
      4. 4. 고환적출술
      5. 5. 고환악성종양적출술
      6. 6. 부고환적출술
      7. 7. 다음 각 목의 항암치료
        1. 가. 항암제 투여
        2. 나. 복부 또는 골반 부위가 포함된 방사선 치료
        3. 다. 면역 억제 치료
      8. 8. 다음 각 목의 염색체 이상
        1. 가. 터너증후군
        2. 나. 클라인펠터증후군
        3. 다.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신청안내

① 동결·보존

의료기관 방문하여 생식세포 동결·보존 진행

난임시술 의료기관

② 비용 납부

검사, 채취, 동결, 보존 비용 납부

난임시술 의료기관

③ 서류 구비

신청을 위한 관련 서류 구비
(의료기관 요청 등)

대상자

④ 지원 신청

e보건소 또는 관할 보건소 방문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대상자

⑤ 지급

서류 확인 후 지원범위 내 지급

지자체(보건소)

  • 신청권자: 지원대상 본인
    • 불가피한 경우 지원 대상 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와 위임장 등 제출
  • 신청기간: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 구비서류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의학적 사유에 해당 여부에 관한 의사의 진단서
    •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동결보존 확인서
    •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 신청인 본인명의 통장사본
  • 신청방법
    1. ① 온라인신청: e보건소
      • e보건소(https://www.e-health.go.kr/)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신청
    2. ② 방문신청: 의성군보건소 출산지원팀 방문신청

난임시술 의료기관 현황 안내

  • 난임시술 의료기관 현황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사전정보공표) → 인구아동/인구출산 → 난임시술 의료기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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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모자건강
  • 전화번호 : 054-830-6686
  • 최종수정일 : 2025-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