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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주택 수리비 지원 사업

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다음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신청 가능(2026. 1. 1.기준)
    • 세대주
    • 5년 이내 전입(2021. 1. 1.이후 전입)
    • 전입 직전 도시(읍·면 제외)에서 1년 이상 거주
    • 농업 외 타 산업 종사자 제외
    • 배우자가 있는 경우, 부부 모두 전입
    • 만65세 이하(1960. 1. 1. 이후 출생자)
    • 농업경영체 등록

      기타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첨부된 사업지침을 참조바랍니다.

지원제외
  • 의성군 전입 전 거주지가 의성군 이외의 농촌지역(읍·면 지역)인 경우
  • 귀농전 농업경영체 등록자
    • 단, 농촌 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지 2년 이내(농촌지역 전입일 기준) 가족과 함께 농촌에 이주하여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는 귀농 사전준비기간으로 인정하여 신청 가능
  • 동일한 지원사업을 기지원 받은자
  • 지방세, 세외수입 등을 체납한 경우
  • 농업 관련 외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 또는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 타인 소유의 주택을 수리하고자 하는 경우(자가 소유 또는 배우자 소유 주택만 지원가능)
  • 주택수리와 무관한 가구, 비품류 구입 불가
지원내용
  • 사업비 2천만원(보조50%, 자부담50%)
    • 건축물대장 등록 및 등기가 완료된 농가주택(임차주택 불가, 자가 또는 배우자 소유 주택만 지원가능) 내부 및 외부 수리(비품구입 제외)
      • 지붕, 보일러, 싱크대 교체, 도배장판 등 거주공간 정비
사업신청
  • 신청기한 : 2026. 1. 13. ~ 2026. 1. 30.까지
  • 접 수 처 : 거주지 읍·면사무소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세부사업내역(산출내역 또는 견적서로 갈음할 수 있음)
  • 농가주택확인서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이력 포함)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사업자등록사실여부확인서 1부
  •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 (선택) 농업 관련 교육이수증, 마을화합 및 기여실적(사업지침 내 서식참조)
사업지원
(양식포함)
2026년 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시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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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 최종수정일 : 2026-02-24